[ ] 안양 장발단속 미용실...이럴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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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빈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7-30 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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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방문한 미용실은 안양 장발단속 031-441-2983입니다.
머리를 두번이나 잘못 짤라놓고
처음엔 잘못을 인정하면서 환불을 해준다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말하길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잘못 짜른거에 대한 환불뿐 아니라..
보상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것 이였져.
제가 그 사람들이 잘못 짤랐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머리를 손봤을시 그 값까지 보상해야 하는게 옳지 않은가요?
인천에서 안양까지 하루사이 두번이나 왔가 갔다 했습니다.
시간도 하루5시간을 허비 하였구요..
하지만 차비나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닌..
본인들이 잘못 일을 했고 그에따른 책임을 요구하는것 인데..
받아들일 생각을 안하고 있네요..
지금 머리는 옆머리를 빡빡 밀지 않으면 해결될수 없게 되어 있구요..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 납니다.
그 누가 봐도 바리깡으로 잘못 밀었다 라고 하고 있구요..
하지만 박근혜원장이라는 사람은 전화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직원들은 잘못없다.니 머리통이 문제다..
소비자 보호원이든 어디든 신고 하려면 해라..
우린 두려울꺼 없다..하면서 막말을 하곤 자기말만하곤 전화를 끈어버리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네요..
결제금액이라도 환불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고 내말을 들어라 라는 식의 말을요..
안그럼 환불조차 해주지 않겠다..
즉 우리는 잘못없으니까..
머리를 잘못 짜른건 인정하지만..
니 머리통의 문제다 라고만 하네요..
하지만 3년간 같은 스타일의 머리였고..
한번도 이런일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죄송하다..정말 잘못된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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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미용실에서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앞머리 스타일을 이상할정도로 잘못컷트해놓고 제대로된 사과도 보상도 하지않고있어 속상하고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머리)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다. 해당미용실 주소확인 가능하실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손해배상 청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