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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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자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7-20 2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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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 20분 -30분 정도 볼떄가 있습니다.
화면에 줄이 거서 보이지 않아 서비스샌터에 연락했더니 2년이 지나서 무상은 안되고 우리 과실은 아니것 같으니 액정이 나간서 비용이 220,000이나 내라고 하였습니다.
tv 수명이 4-5년 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 그렇게 일찍 액정이 나가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들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니 쉽게 말애 재수 없으면 그런것 걸린다는 것 입니다.
우리가 잘 멋한 것도 없이 잘못 걸린 물것이라고 무조건 우리만 손해보라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떄 2대를 삿는데 한대만 그렇습니다.
바꾸어 줄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리비를 다 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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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청하시는 TV의 액정고장으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