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 보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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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성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7-20 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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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있는 포토그래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촬영중 삼각대에 카메라를 걸어서 촬영하고 있는도중 카메라가 갑짜기 작동이 안되서 핫셀 코리아에
AS의뢰를 하였습니다. 손으로 들고 촬영한것이 아니라 삼각대에 걸어놓고 촬영한것이기에 카메라에는
손도대지 않았습니다. 촬영때 클라이언트도 두분 계셔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계셨습니다.
그날 촬영데이타에 이미지 촬영날짜와 업체명까지 나와있습니다.
이상황에서 핫셀코리아 측은 저희쪽에서 무거운걸로 눌러놔서 외부는 깨끗하지만 속안에 부품이 엉망이됐다
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엉망이라니여 참고로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속안에 그만한 충격
을 받으려면 바디자체에 조금의 외곡이나 구부러짐이 생겨야 하는데 그런증상은없습니다.
1300만원짜리 카메라를 어떻게 알루미늄 바디카메라 속안이 망가질만한 물건을 올릴수있겠습니까.
외관에 아무증상이 없는데 암처럼 걸리는 병도아니고 물건입니다.
아직 워런티 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핫셀측은 AS생각안하고 판매해놓고
수리비 80만원 이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촬영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데이타와 / 클라이언트 증인2분 있습니다.
거치대에 걸어놓고 100컷이상 촬영도중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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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카메라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으로 상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