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일러시공 절차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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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순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7-19 1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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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보일러를 시공하였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 안전점검원으로 부터 2012년 1월 방문하여 보일러 시공 후 7일 이내에 법적 시공서류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도시가스사와 고객님에게 배부해야 한다는말을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설치기사 이상현 010-9915-3677 기사한테 수차례에걸처 전화를하였더니 본인은 설치만할뿐 이라 고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1076-8 . 1층 전화:032-255-5252 로 전화를 하였더니 한번에 모아서 신고를 한다고하여 지금까지 믿고기다렸는데
무려 7개월이 지난 상태로 신고가 되지 않아 7월 6일자 통화를 하였더니 보일러 설치 사진을 보내달라고하여 보내주었고 재확인차 7월11일자 확인전화를 하였더니 다시 보내달라고하여 두번씩이나 사진을 보내주고 7월19일자 삼천리 도시가스 로 전화로 확인한바 지금까지도 신고가 안되었다고하여7월19일 오전 전화:032-255-5252 로 전화하여 금일중으로 신고를 하고 전화를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아무런 답이없어 오후18시에 전화를 하였더니 짜증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않되어 힘을 빌어보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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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보일러 시공을 맡기셨는데 오랫동안 처리가 되지않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시어 계약서 내용대로 처리가 되지않았다면 해당업체측으로 손해배상요청을 하실수 있으며, 계속해서 처리를 미룬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