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쉐리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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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미정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7-16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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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섬유유연제를 이용하시던 중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이 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