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U+ 서비스 정말 최악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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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우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7-10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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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휴대폰구입후 계약내용과 다른것이 많아 바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인격모독을 하는등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를 통해 구입가 환급, 한 달 이내에는 제품교환이 가능하지만, 하자가 아닌경우 취소처리가 어려우실수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같은 업무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