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실계약모집을 방관하는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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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승희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07-10 0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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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당시 사촌언니가 삼성생명 설계사에 약 사백만원정도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삼성생명 설계사는 계약을 유도해서 매달 보험료를 내줄테니 걱정말라고 하였고
일년간은 잘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나자 돌변해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보험료도 않낼뿐더러 차용한 돈도 주지않고
나보러 이제부터는 보험료를 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자기 수당 다 받고는 이제 수당이 없으니까 저보고 내라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고발했지만 보험사는 금융감독원과 직접해결하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요?
너무나 분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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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험을 가입할당시 매달보험료를 대납해준다고하여 계약하셨는데 1년뒤 약속을 지키지않고 직접납부해야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험사에서 하는업무방식이기 보다는 설계사 단독으로 진행했던 업무방식인경우 처리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