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호나이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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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호정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7-05 1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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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를 정리하며 새로들어오신분이 명의 이전을 하여 쓰시기로 하셨기에 기계를 놔두고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오신임차인이 그가계에서 보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중 명의이전 의사를 취소해서 청호나이스에 위약금을 저희가 물테니 가져가시라고 하였으며
a/s 수거사원과 통화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거해가는 날짜를 이틀이나 지나버린시점에서 새로운임차인이 보관하다가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청호콜센터에 항의를 하였더니 자기네 과실이라고 그냥넘어가는듯 했습니다 물론 그기간안에 점검도 오지 않았구요
그런데 3개월이지난시점에서 렌탈비가 빠져나가고 있던것이었습니다.
콜센터에 녹취까지 다되어있다고 자기들이 시인하여놓고서는 렌탈비를 뺴가고 있던것이며 저희 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네 과실이 30%정도니 제품가격남은 렌탈비의 30%를 할인해 줄테니 일시금으로 납입하라는 것입니다.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수거해가는 사원이 제시간에 맞춰수거해가고 저희는 위약금만 물면되는 상황을 청호네 직원이 지지부진하게 딜레이 시키는 바람에 이런 상황에 오게된것을 첫 가입자가 책임을 지라니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쓰지도않은 렌탈비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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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 사용하시던 해당정수기를 해지하시면서 직원이 제 때 수거해가지 않은 상황에서 분실이 되었는데 그 책임을 가입자에게 떠넘기고있어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분실 책임소재와 그로인한 부당한 렌탈비부과에 대해 이의 재기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