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기사 물건 분실 확인요청에 대해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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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효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7-05 1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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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수령되지 않아서 롯데홈쇼핑과
배송 업체인 한진택배를 통해서
수차례 배송 택배기사분의 연락을 요청했지만,
물건을 우편함에 넣었었다는 최초 답변(홈쇼핑 상담사에게 들은 대답)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건 배송한 걸로 되어 있는 6월 30일에 집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물건을 우편함에 넣고 간 점이나,
물건을 두고 간 전후로 제게 어떠한 전화나 문자메세지도 남기지 않아
제가 물건의 도착여부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였던 점에 대해서도
전혀 사과나 상황 설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송업체를 통해서 알게된 기사분의 전화로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이 역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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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요청한 상품이 운반도중 분실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