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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제발 달아주세용 ㅜㅜㅜ 도와주세요 ㅜㅜ 6-30일에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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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아현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07-04 2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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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학IT 교육센터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기단체 고발합니다 <BR>글쓴이 : 최** 조회 : 4 <BR><BR><BR><BR>저는 대학생 신입생입니다 <BR>아직 미성년자이구요 12-20 일자로 성인이 됩니다 <BR><BR>저는 이화여자 대학교를 다니는데 <BR>학기초에 수업이 끝나고 한 여성분이 들어오셔서는 <BR>뭐 처음에 28만원만 내면 4년 내내 무료로 650여가지의 자격증관련 IT기술을 <BR>원격지원으로 배울 수 있다며 <BR>광고를 했습니다 <BR>저는 자격증에 관심이 많아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BR>그 분은 CD와 회원카드를 관심있는 사람 가져 가라고 하셨습니다 <BR>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BR><BR>마치 CD는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것으로 설명했으며 <BR>대학IT 교육센터 라고 하니 <BR>아 이 단체는 좋은 일을 하는 단체인가보다 해서 CD를 받아 왔습니다 <BR>물론 제 연락처도 남겼구요 회원카드도 받았습니다 <BR><BR>그당시 저에게 그것을 주면서 <BR>그 분께서는 <BR>해당 CD를 14일 내에 반품하지 않으면 반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BR><BR><BR>그 이후 3월에 문자 4월 5월 6월에 이르기까지 <BR>288000원인가? 를 빨리 내라며 독촉하는 문자가 잇따랏습니다 <BR><BR>또한 최근에는 늦게 내는 분들은 연체료를 내야한다는 협박까지 잇따랏습니다 <BR><BR>솔직히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BR>마치 무료로 배포하는 듯한 제스쳐를 취해놓고서는 <BR><BR>한번도 쓰지 않은 CD와 회원카드(카드도 아님...그냥 싼플라스틱?) 를 두고 <BR>돈을 내라니요 <BR><BR>게다가 이딴 CD에 돈을 280000원이나 내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BR><BR>당연히 저는 좀더 생각해보고 결정한 이후 <BR>회원가입을 하고 사이트 내에서 다른 결제시스템을 통해 <BR>돈을 정당히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한 거죠!!! <BR><BR>지금 네이버에 대학IT 교육센터 라고 치면 <BR>저와 같은 대학생 피해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BR><BR>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셔서 <BR>돈도 없는 대학생들 그만 괴롭히게 혼쭐 내주십시오 <BR><BR>부모님꼐 죄송해 가슴 졸이며 <BR>하루에도 몇번씩 전화를 걸지만 <BR><BR>학기초에는 제가 피하던 그 전화를 <BR>이제는 받지도 않고!!! 뭐라지? 지금은 통화가 불가합니다 <BR>이러면서 사기 치고 있어요 <BR><BR>인터넷에 널린 글을 읽어보니. <BR>돈 결국 내고 사이트 이용하는 학생들도 <BR>그 사이트 광고가 과대광고였다며 불평한다던데!! <BR><BR><BR>이 단체 ... 어린 학생들을 이용해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나쁜 사람들 혼내주세요 <BR><BR>www.kdit.org <BR>1588-1752 <BR>서울 강동구 천호동 449-49 *****</P>
<P>&nbsp;</P>
<P>위의 정보는 단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꼭 도와주세요!!!</P>

첨부파일

  • 01.jpg (38.3K) DATE : 2012-07-04 23:21:35
  • 02.jpg (41.1K) DATE : 2012-07-04 23:21:3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CD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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