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트북을 샀습니다..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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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석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7-03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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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