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문스쿨(컴스쿨)-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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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재숙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6-20 22: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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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버학원 등록후 자녀분과 맞지않는것같아 해지요청했는데 연락이 두절되어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귀책사유(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아울러 연락되지 않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