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제품중 주거세제를 구입할려다가 손가락에 화상을 있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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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생활건강제품중 주거세제를 구입할려다가 손가락에 화상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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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남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6-19 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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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월5일 롯데마트에서 욕실 청소세제를 구입하려던 중 무심코 뚜껑을 열다가 안의 내용물이 튀어서 저의 양손가락 윗쪽에 몇군데 화상이 났습니다.(마개 내부에 패킹이니 소위 속뚜껑과 같은 2차 안전장치가 없는 물품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그냥 화장실가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서서히 따가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제손가락이 부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들이 따끔거리기 시작할때 마트안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사님들께 여쭤보니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게 나을거라 하셨어요. 근데 그날이 어린이날이라 일반병원은 거희 휴진상태고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기에 그냥 포기하고 화상연고를 발랐습니다. 다행히 빨리 대처한 지라 3일정도 지나니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하더군요. 며칠 따끔한 통증이 있었으나 다행히 지금은 희미한 흉터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BR>그일이 있은후 엘지셍활건강 소비자 상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소비자 상담실장과 거의 한 시간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는 사과 의사도 뚜렷이 밝히셨고 배상은 규정상 어떻게 하는가 등등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전 결정을 하질 못했답니다. 일단 처음 전화는 아무런 결과없이~ 그 당시 제가 무척 바빠서 일단 생각해보기로 하였습니다.<BR><BR>그리고 거희 한달이 지나갈 즈음. 시간이 나서 마트쪽에 연락을 드렸더니 담당자께서 그 회사(엘지생활건강)와 통화를 하고 당일중으로 연락을 한번 더 드리라고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며칠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소비자 상담실에 전화하여 다시 상담실장과 통화했습니다. 그런데...처음과는 좀 다른 느낌...하여간 저도 통화내용 다 녹음해놨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리고 그 제품과 그 회사 다른 제품들도 구입하고 동영상으로 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BR><BR>제가 두번째 상담실장이랑 대화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BR>상담실장 왈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담실장인 저하고 통화가 되셨고 제 선에서 1차적으로 합의가 종료된 상태이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2차적으로 고객님과고 상담을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통화하는 건은 제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거구요. 매장에서 응대하는거야~제가 뭐~ 직접 응대할 필요가 없으니깐요."<BR><BR>제의견을 요약하면 "이 제품은 용기(마개) 상태가 위험하니 용기를 거기서 지금 판매하는 것을 잠시 정지해서 용기를 바꿔서 판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BR><BR>그랬더니 상담실장이 "이 제품이 1,2년 생산된 제품이 아니구 최소 7년이상 생산된 제품이구요.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불상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거면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텐데, 고객님이 매장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1%도 안 되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처음에 통화할때는 제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라고 보고 있는 내용이구요. <BR>방송이나 이런 언론쪽에서도 전반적으로 고객님께서 주신 의견 종합적으로 조율을 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주거 세제같은 경우 별도의 패킹이라거나 아니면 디자인 변경이라든가 이런게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뭐~ 기울어지는 거라면 그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뿐만 아니라 주거세제를 만드는 어느 회사든간에 회사들쪽에서도 이젠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BR>지금 시점에서 죄송하지만 고객님께 어떤 피해상황만 생긴걸 가지고 디자인을 변경을 한다던가 판매를 중지 한다던가 이런&nbsp;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말씀... "불편드려 죄송합니다"<BR><BR>전 이제품이 자칫 잘못하면 동행한 어린이들의 눈에 튀거나 하면 어찌할까 걱정이 됩니다.<BR>제가 제 자식들만 조심시키고 제 가족들한테만 주의를 주면 괜찮은걸까요?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경우를 무시하여야 할까요?<BR>락스와 같은 화공제품들은 항시 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의도적으로 악용을 하거나 남용을 하는 경우라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겠으나, 고객 관리 및 서비스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같은 세상에서, 제조업자가 소비자들의 안전을 좀 더 고려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단 1%의&nbsp; 위험성이라도 사전에 예방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1%를 소홀히 하는 핑계 속에서 얼마나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될 지 한 가정을 돌보는 주부의 입장에선 심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BR><BR><BR>그리고 제가 "언론이나 방송사에 제보할려고 생각해<BR>봤더니 이제품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이라 혹시나 방송으로 보도되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잘 못 사용해서 제 2의 사고가 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말씀드렸더니 "고객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품이란 주거 세재로 만들어진 거구요. 그게 뭐~실제로 사용한 경우에 실수로 튀어서 자극감이 나타날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다른 일반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때까지 저희가 다 통제를 하거나~ 할수 없구요"<BR><BR>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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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마트에서 해당욕실세정제를 구입하시려 무심코 뚜껑을 여시다 내용물이 손가락이 튀어 화상을 입으셨다니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 용기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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