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어아시아 이벤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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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훈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6-19 07:50:42
본문
1: 명확한 공지를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공지 후 이벤트 진행. 진행 도중에라도 참여자들의 질문을 읽고 확실한 공지를 해야 하는데 수긍하는 듯 아무 소리 없다가 이벤트 마감하고 결과 발표 후 다른 소리를 함.
2: 응모자가 같은 게시물을 여러 개 등록 후 중복된 추천인들에게 각 게시물에 추천을 받음. 운영자는 각 게시물에 중복된 추천자가 있는데도 합쳐서 결과를 발표함.
3: 당첨자가 게시한 게시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데 캡처한 사진 한 장 없이 결과를 발표함.
4: 응모 마감일 운영자의 관리가 없어 시간이 지나고도 추천 수(좋아요) 올라감. 오후에 발표한다는 결과를 자정 가까이(11시 50분쯤??) 발표함.
5: 응모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증발???
1위 2위(저) 3위 당첨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상식적인 방법이 아닌) 당첨자를 선출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처리 부탁하고 여기에 신고하는 게 아니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링크된 사이트 또는 첨부한 사진을 열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이벤트공지0001.jpg (417.0K) DATE : 2012-06-19 07:50:42
- 이벤트공지0002.jpg (423.5K) DATE : 2012-06-19 07:50:42
- 이벤트공지0003.jpg (427.1K) DATE : 2012-06-19 07:50:42
- 결과001.jpg (392.4K) DATE : 2012-06-19 07:50:42
- 결과002.jpg (411.9K) DATE : 2012-06-19 07: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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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진행한 이벤트 진행 과 당첨 방식에 부당함이 있다 생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다만, 업체의 이벤트관련 광고가 허위다 판단되시는 경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