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화권유에 상품구매시 해지요청 거절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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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광현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06-16 14: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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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화로 사기행각에 가까운 짓거리를 단죄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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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홈페이지제작건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가 서면(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며 이 경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 대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 관련하여 해당카드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