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u+인터넷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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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정섭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6-16 0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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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상품을 해지하신지 5개월이 되셨는데 해지가 되지 않았으며 계속 요금이 발생되고있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