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일탭 소액결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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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소라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06-15 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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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에서 수수료와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준다는 상담원의 말과는 달리
거의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도 입금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액결제사기가 난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환불까지 안해줍니까?
이게 절도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고객센터 1577-9143으로 몇번이나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예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신고하면 방법만 가르쳐주는 곳인가요?
직접적인 해결을 불가능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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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는점 양해바라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