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사기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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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혁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6-14 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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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면 LTE 이폰을 공짜로 준다해서 받았습니다..
그전 폰금액은 36000원
이번달 금액은 97000원
순간 화가나서 114로 알아보니..
휴대폰 할부금액만 1408000원에
월 할부금액만 41530원 인겁니다..
어제 판매자 한테 전화해서 따져보니...
오히려 저한테 녹취를 했다고 말을 얼버부리더군요.
저도 열받아서 달달이 어떻게 휴대폰 비용 10만원씩 어떻게 내냐고..
이 폰 못쓰겠다고 말하니..
담당자가..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보고
내일 오전에 연락해 준다고...
오늘 오전에 전화가 않와서 전화해 보니
담당자 잔다고... 교육 같다는둥 ...
말도 않되게 회피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미쳐버려서 사고치기 전에 몇글자 적어놓고갑니다..
휴대폰 택배 왔을때 주소가
충북 청주시 사창동 222-7번지 유원텔레콤 010 9924 4785
상대방이 자꾸 이런식이 으로 나온다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저 주소로 찾아가 너죽고나죽는다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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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지원약속을 했던 할부금 등의 대납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