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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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호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6-14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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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자면 짝퉁이기에 아무리 새것이라도 교환은 안되고...(선물받은 것인데, 선물 주신분 명예회손아닌가요?) 새것을 완전히 헌것으로 만들어놓고 그부분수리만 해 준다는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처사!
돈을 변상하라는것도 아니고 똑같은 물건으로 교환을 원하는것인데...
글로 모든것 표현하기 어려워 요점만을 설명했으니 합당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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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항공사를 이용중 캐리어에 하자가 생겼다니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수화물 운반중 하자가 발생됐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