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농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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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정헌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06-11 1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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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가구의 하자와 관련한 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유선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기 바라며 계속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