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휴대폰 요금 폭탄에 대하여 소비자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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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휴대폰 요금 폭탄에 대하여 소비자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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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석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6-10 1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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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장모님께 휴대폰을 사드리고 요금을 대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실버 요금제로 해서
만원 안팎으로 나오던 휴대폰 요금이 5월에 3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일간 SK텔레콤과 옥신각신 하면서 요금 리스트를 받아보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 말이 안나옵니다.
시골에 있는 어린 조카놈이 할머니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들어가 여러 싸이트를 들어가 성인물 다운 로드 한것이
통신요금에 플러스 된것과 성인화보 한번 볼때마다 3000원씩 결재되어 한번 에 10건씩 5개 싸이트에서 자동 결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성인 화보를 5개 싸이트에서 본것이 33만원중 반이고 성인물 받아 본 통신 요금이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 항의 했더니 자기네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을수가 있습니까?
SK텔레콤 고객보호원 장은수팀장은 왜 실버 요금제에 인터넷사용 가능케하여 판매하느냐 라고 하니 자기네는 저가 요금제로 판매 했을뿐 인터넷을 막는 규정은 없다 그러니 자기네 잘못은 전혀 없고 쓴사람이 잘못이다 개선제안 올리겠다 소비자 보호센터에 고발 하겠다 하였더니 맘대로 하라고 그러더군요 정말 화가 많이 나더군요
[통신사 및 인터넷 사이트 문제점]
1.통신사 SK텔레콤
  - 휴대폰 살때 인터넷 맊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막지 않았다는 점(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 없었다 발뺌)
  - 실버요금제에 저가 요금제라 하지만 실버라 함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인터넷 사용토록 하였다는 것
    잠깐사이에 인터넷 요금이 폭등하는데 막지 않고 메일만 보냈다는 것
    (1) 성인물 싸이트 들어 가는데 아무런 제제 없이 그냥 접속이 된다는 것
          - 그러고서 실버니까 성인이니까 자동으로 들어가진다고 괘변 하고 있음
    (2) 성인물을 장시간 내려 받는데 통신 요금 폭탄을 맞을수 있는데 자기네 통신 요금이 크게 불어 나니 그런
          이점때문에 마음대로 풀어 놓는다는것
    (3) 컴퓨터에서는 성인물 싸이트 들어갈때 성인 인증이 들어 가는데 아무런 제제 없이 들어 가진다는 것
    (4) 성인물 화보 보는데 1건당 3000원씩 결제 되는데 아무런 통제 수단 없이 자동 결제 된다는것
          예를 들어 일반 쇼핑몰에서 핸드폰으로 결재 할때는 결재 방법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휴대폰 내에서
          인터넷 들어 갈때는 아무런 제제가 없다는 것과 진짜  10건씩 이상씩 자동 결재 되었는데 이 건수가
          진짜 맞는지 모른 다는것... 그리고 건당 만원씩이라도 자동 결제 될수 있다는 것
    (5)더욱 중요한것은 SK 텔레콤 통신사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것
        -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2.성인물 싸이트 문제점
  - 성인물 그림 한번 보고 넘기는데 건당 3000원이면 이건 김삿갓보다 더한 놈들입니다
    반드시 세무조사 들어가야할 대상 들입니다
  - 소비자는  건수가 맞는지 알수 없는데 그리고 더 올리는 것인지 알아 볼수 없는데 이 요금들을 소비자가
    앉아서 요금 폭탄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SK텔레콤 이놈들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요금 결재를 하는데 작은 금액이던 큰 금액이든
    자동 결재가 말이나되는 이야기입니까  눈뜨고 코베인 느낌입니다.

    이내 용으로 소비자 고발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모님께 사드린 휴대폰으로 어린조카분이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여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었는데 아무런 어치를 해줄수없다고 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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