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호나이스의 대처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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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은경
- 조회수 : 695회
- 작성일 : 11-12-12 1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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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연수기 관리 소홀로 인하여 글을 올렸었는데요...
청호쪽의 잘못으로 인한것은 위약금없이 철회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청호나이스측에서는 답변주신것과는 달리 위약금을 50%를 내라고 하네요...
계약위반은 청호가 하고 위약금은 소비자가 내라는게 기가막히네요...
또한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연락받은적도 없다며 청호직원들이 고발센타에직접 연락한다고 연락처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연락처를 몰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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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과 당사가 접촉하는 업체 부서가 달라 당사에서 전달하였음을 모를 수 있으며, 이전 안내드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