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전거 불량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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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낙의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6-05 19: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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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쪽브레이크사진.jpg (79.1K) DATE : 2012-06-05 19:35:47
- 사고후다친장면.jpg (65.3K) DATE : 2012-06-05 19: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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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자전거 구입시 조립상태가 허술하여 해당대리점에서 재조립을 하신후 자녀분이 타고 다니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않아 크게 다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의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전거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신체 손상이 확인된다면 진료비를 업체 측에 청구 할 수 있으며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마음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