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짜 강화 홍삼정 구매 취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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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해원
- 조회수 : 544회
- 작성일 : 11-12-09 2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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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건강기능식품의 제조.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의 허위표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잔여제품에 대한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기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은 식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있으니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해 3개월이상, 20만원 이상 할부거래인 경우 7일이내 취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