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T 3G 통화 품질 문제 대응에 소비자 무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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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nti_SKT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5-25 1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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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스마트폰 SKT 번호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회사에
출근하면 인터넷이 거의 안되어 SKT (114)에 통화 품질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KT를 사용했었는데 3G Data 통신을 잘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많은 동료들의 통신 상태를 문의해 보니 KT, LGT는 문제가 없지만
SKT는 3G Data 통신이 잘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SKT(114)에 통화 품질 문의를 했고, 8일이 지난 후 기지국 엔지니어가
와서 이야기를 하보니 SKT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작년말 기지국 손상으로
새 기지국 장비 구매/설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결재가 안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문제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기약도 없고 원하는 경우 해지를 하라는 안내까지
해 주더군요. SKT LTE는 Data 통신이 잘 되도록 기지국 설치 투자를 하면서도 3G Data 통신은
안되는지 알면서 조치를 안해주는 SKT의 대응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스마트폰 사용자로서 저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면
비싼 통신 요금비 및 스마트 폰 할부금을 낼 이유가 없어서 SKT 번호 이동 신청을 해약하려고
했더니, 문제는 여기서부터 있더군요.
각 업체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기기 판매 업체: 약관에 의해 15일 이내 해약 - 금일까지 우체국 택배를 통해 스마트 폰을
발송하고 15일 이내 도착이 안되는 경우 절대 해약 불가
2) SKT: 기기는 기기 판매 업체의 문제이며 통화 품질 문제로 인해 15일 이내 해지는 해 주겠다.
15일이 지나면 안된다. 이해는 가지만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아직 15일이 안되었지만 내일부터 휴일이라 택배로 기기 반납이 15일 이전 도착이 어려워 보여
오늘 반차를 쓰고 서울 기기 판매점으로 직접 기기 반납하러 갑니다.
16일째 해약은 왜 안되는 것인가요? 통화 품질은 통신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지... 그로 인한
문제가 확인되었으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스마트폰 약정이 해약/해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SKT 의 횡포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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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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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통화품질 불편 및 즉시 개선 약속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개통철회 가능기간이 촉박하여 직접 방문하신 점도 정중히 양해구함.)드렸으나 제보자님께서는 통화품질이 바로 개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겠다라고 하시어 현재 통화품질 개선상황에 대해 설명 및 양해구하고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경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서,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통신사 이용계약서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며, 만약 이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