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테리어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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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5-23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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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초 입주 하였습니다.
이사 후 2일 후 남편 출장 등으로 집을 비우고 4월 경부터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랫집에서 저희가 이사 온 바로 다음날 부터 물방울 한두방울 맺히더니(욕실 부근)
멈춰서 그냥 뒀더니 4월 부터 (저희가 본격적 생활) 물이 너무 새서 올라왔다 하여
욕실 누수가 의심 되어 ( 변기 주변에 항상 물 흐름과 욕실 입구 마루 들뜸)
인테리어 업체에 하자 처리 및 재공사 요구 하였으나
계속 미루고 보일러가 샌거 같다는 둥 ( 보일러 사용 안한지 3개월 넘었음에도)
그러다 안되니 분배기만 교체 하면 절대 물 안샐거라며 설비 가게 사람을 불러와 설비 가게 사장에게
25만원을 입금하고 교체 하라고 하더군요
여전히 물은 샜고 인테리어 사장에게 멀쩡한 분배기가 원인이라고 해서 일부러 25만원 들여
분배기 교체했으니 25만원에 대해 어떻게 할거냐 하니 자기가 돈 받은게 아니고
설비 가게 사장에게 입금한거니 자기랑은 상관없다고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은 더 세서 결국 싸우다 싸우고 욕실 앞 부분 부터 욕조 부분을 뜯었는데
물이 폭포수 처럼 쏟아져 나오고 ( 동영상 있음) 본인들 잘못인게 확인되었으나
그 상황에서 미루기 일수였으며 시멘트가 다 드러나고 하수구 냄새 올라오는거 맡으며 몇주를 지나게 하고 나서야 결국 인테리어 가게의 실수로 욕실 방수 안됨과 공사 잘못됨으로
11월 경 욕실 공사를 다시 하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다른 공사 마무리 못된 부분과 하자 부분도 너무 많은데
하자 처리도 못받아서
집에 있는거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욕실 공사를 안해주니 잔금 대략 10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물 안샐 때 까지 공사 하겠단 확인서를 써달라니 못 써 주겠다 하고 공사를 해도 집이 오래되어 집이 이모양이다 .
세면대도 대림으로 해주기로 해놓고는 안해줬길래 이거 왜 이렇게 안해줬냐 물으면
이 아파트는 구조상 안된다.
원래 이런거라 이건 안된다 저건 안된다 이런식으로 계속 말을돌리고 이 핑게 저핑게 를 대니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하자에 대해서는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잔금 역시 지급을 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깨졌습니다.
입주 후 몇달 도 안된 상황에서 집안에 목 공사 부분 ( 몰딩. 간접조명 등박이, 문짝, 샷시 틀 등) 이 모두 갈라져 있고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다용도실 철거 비용이 7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철거를 하나도 하지 않고 기존 타일에 도배를 하여 도배지가 들뜨고 다 찢어 졌으며
점검구 부분도 도배지로 막아 놔서 무슨일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냐 하니 점검구 열어 볼일 없다.
만약 일 있으면 도배 찢고 보라는 둥 말도 안되는 얘기만 합니다.
문짝은 리홈을 해주겠다고는 했으나 (페인트 비용 90만원 책정) 페인트 칠이 몇달도 안되 다 벗겨 지고
욕실 쪽은 일주일도 안되 다 벗겨져 이미 회색빛으로 변색 되었습니다.
문짝도 리폼 하면 된다고 하면서 서비스로 하겠다 하더니 페인트 비를 문짝 4개 값으로 90만원 책정을 했더군요
욕실 공사 전에 욕실 앞 마루 깔은 부분이 들뜨고 방수 안됨으로 물이 다 번져서 마루도 약간 씩 틀어져 있지만 as 도 돈이 든다고 틀어진 부분 다 교체 해 줄 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동네 업체이고 동네에서 20년 했고 상담 한번 받고 나서 계속 전화해서
인테리어 공사 잘 해 주고 총 금액 1700만원에 원하는대로 다 해주겠다고 해서
그냥 믿고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쓰고 진행 했는데
작년에 거의 일년 동안 욕실 문제로 정신적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고
다른 공사 마무리도 안되고 하자가 많은것에 대해 잔금을 지급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저희가 손해 배상을 청구 하고 싶습니다.
원 견적서 1750에서 1600만원은 지급을 했으며
견적서 중 60만원은 분배기 교체및 이동 경비 였는데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욕실 물 새면서 25만원은 설비가게로 입금하여 이중 처리 됨)
목공사 부분 갈라짐 틀어진 부분과 다용도실 미철거를 했고 서비스로 해 주겠다던 다용도실 수납장 등
진행을 제대로 해 주면 잔금을 주겠다 해도
목공사 부분 갈라 진 곳을 페인트 칠 밖에 방법이 없다며 페인트 칠만 하고 있고
간접 조명 설치 시 해 주기로 한 t5 등도 설치 못한다 하고
간접 조명 등박스 설치 시 천정으로 부터 9센치 이상 띄울 수 있고 인테리어 옆 가게 부동산 천정과
똑같이 해 주겠다고 하여 사진촬영까지 했음에도
이제와서는 그렇게 할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이 업체는 처음 말과는 다르게
이 부분이 왜 이러냐 다른 인테리어 업체 처럼 이렇게 해 달라 이러면 이건 안되고 이 아파트는 안된다
이런말만 반복합니다.
그러면 처음 공사 진행 시작 전에 설명을 하던지
공사 진행 하며 그런식이고
베란다 중문도 100만원 넘게 책정 해 놓고 타 업체와 비교시 메이커 중문도 아닌 사제 20만원 짜리
중문 설치 하여 몇달도 안되었을때 부터 문도 닫히지 않고 문짝 주변도 다 갈라져 있습니다.
방문 문고리도 원하는 디자인을 말하면 ( 그렇다고 제가 말도 안되는 디자인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에 공사 해 놓은 집 사진 보여 주며 ) 그런건 없다고 말합니다.
아예 말이 안통합니다.
공사 시작전엔 1700만원에 다 원하는대로 해 주겠다
이건 서비스로 저건 사진 갖고 오면 똑같이... 이렇게 말하다가
진행이 되면서 저런건 없는 거고 이런건 이 아파트에는 안되고 만 반복을 하니
도저히 하자 및 공사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750만원이라고 견적서는 썼으나 1700만원에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구두 계약 했고
그 중 분배기 교체및 이동은 하지 않아 60만원은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결론은 1640만원이 공사 비이고 그 중 돈은 1600만원 지급 (100만원 카드 결제 , 1500만원 입금) 한 상태입니다.
욕실 공사가 11월에 마무리 되고 제 건강상의 이유. 남편 출장 등으로 집을 또 비우게 되었고
1월 경 하자 처리를 하러 왔는데 목공사 부분 갈라 진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며 페인트 칠만 하고 있어서
페인트 냄새 맡을 상황도 안되고 갈라진 부분을 페인트칠 해봐야 또 몇주 후면 갈라질 테니
다른 처리 방법을 찾아 달라. 등받이 간접 등도 해주기로 한 부분을 이행하라고 하니
그건 못한다. 이건 안된다 또 이런식이기만 합니다.
또한 서비스로 해 주기로 했던 다용도실과 베란다 수납장도 마무리를 하고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해야 잔금을 주겠다 하니 계속 말 바꾸면서 페인트 밖에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하여 공사 당시에도 아래층 윗층 옆집에서 민원을 넣을 정도 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안해주면 우리도 잔금 줄수 없고 공사 마무리를 잘 끝내달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그 이후
500만원 가량을 허위로 작성하여 (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계약서 작성한 내용도 아님) 내용증명을 보내고
며칠전 법원 등기가 왔는데
헌데 남편 이름도 끝자를 잘못 기재 하여 법원 등기도 못받았습니다.
법원에 전화하여 이러이러 하고 또 2주 동안 집을 비운다 하니
인테리어 업자에게 정정 하여 다시 보내라 하겠다 합니다.
견적서 대로라고 해도 잔금이 150만원이고. 그중 60만원은 제외되는 금액임에도
본인들이 공사도 안한 내용을 거짓 기재 및 청구하고 (분배기교체 및 이동 경비 60, 다용도실 미 철거 70 등)
서비스로 해주기로 한 부분. 안방 창문 밑 수납장을 서비스로 해주기로 해놓고 저희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150만원 청구했고
거실 샷시 이중창으로 한 내용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었음에도 200만원 가량을 추가 청구
( 기존 비용 책정되어 있음에도) 한 부분등
알지도 못하는 금액 500정도를 청구를 했는데 이 금액이 유효한 것인지요?
동네 까페에 그 인테리어 업체 때문에 속상 한 일등을 적었더니 ( 업체명 정확히 기재는 안함 )
저 보고 가만 안둘거라는 둥 협박 까지 합니다.
제가 업체명 기재 안했어도 동네 주민들도 그 업체 이상하다고 다 하더군요...
구청에 신고 하려고 하니 업체명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알아 보니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업체 명( 신영개발?) 으로 변경 해 놓고
버젓이 간판은 폐업한 상호면을 사용하고 있더군요
아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원상복구를 해 줬으면 좋을 정도 입니다.
목공 사 부분에서 계속 해서 페인트 가루가 떨어지고 그 가루를 저희 가족이 먹고 있다는 생각 만으로도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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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인테리어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불쾌한 처리과정으로 인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추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송후 보관하셔야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