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장 중도해지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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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기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5-15 2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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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 140.000 원을 내고 운동을 시작 햇는데 56일째 제가 손가락 수술 및 향후 재활로 인헤 운동을 못할거
같아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은 커녕 오히려 56일 운동한게 20만원이 넘는다며 환불은 전혀 못해준다고
하는데 ...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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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동센터 등록후 손가락 수술로인해 이용을 못하시게되어 해지요청했는데 환불금이 없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