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이로 만든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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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명화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5-15 1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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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실날(3.2)부터 신기시작하여 약 1달 반정도 지난 4월 중순부터 신발등이
구멍나고 찢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5월 초에 아들에게 백화점매장에 가지고가서 수선을 하라고
보냈더니, 수선이 안된다고 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제가 직접 들고가 왜 수선이 안되는지를 물었습니다. A/S 요청한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만든 신발도 아니고, 시장물건도 아닌 109,000원이나 주고 산 신발을 A/S가 안된다니
1달 반신고 버리라고 하는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선을 의뢰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환불조치해달라고 본사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황당한말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신발구부림이나, 발톱이 길어 구멍나고 찢어진것이라고요.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난후부터는 등.하교시 약 30분씩만 운동화신고 학교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학원가고, 집에서 쉬느라 운동도 안하고 있고, 길어야 하루 약 2시간씩 신은 신발이
종이신발도 아니고, 이렇게 찢어지고 구멍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소비자 잘못이라고,,,...
종이로 만든 신발도 아니고, 시장에서 산 신발도 아닌것이, 보통은 신발이 작아져서 못신는경우가
대부분이지않나요? 특히 조심성있는 아들이 신던 작아진 신발은 이웃집에서 계속 가져다신을정도로
멀쩡했습니다.
너무 속상한마음에 글 올립니다.
이런글 올린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속상한적도 처음입니다.
할인해서 싸게 샀다면, 찢어진 신발 두어달 더 신고 버리면 되겠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정상상품이면서, 소비자잘못이라니....
신발 사진은 못올리겠네요. 본사에서 백화점으로 보냈는데 다시 소보원으로 보내겠답니다.
우리아이는 아빠 신발을 신고 학교다니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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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용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운동화의 찢어지는 하자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하자에 대한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