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에서 산 디올선글라스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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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신숙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5-14 1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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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오픈마켓에서 구입하신 선글라스가 가품이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