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용품전문점 cb1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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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경님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5-10 13: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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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됐다고 확인문자까지 받았어요
오늘 진행사항 알려준다고 하더니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택배비 포함해서 172,000원이나 입금했는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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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축구화가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