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전면허 학원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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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동호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5-08 1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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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 학원법이 그렇게 되잇기때문에 안해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안해주는게 당연한거냐 따지자 그렇다는 듯이 말
을하네요 그럼 왜 그런 기간이 정해져잇다면 그기간이 지나는 동안
제에게 연락한번 안해줫냐고하자 학원에서 그런걸 어떠케 다기억하
고 관리하냐고하며 당연히 그기간안에 다들 교육을 마치기때문에
연락을 안햇다네요 그래서 그당시 학원측의 일방적인 교육취소와
교육취소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안해준점 을 말하자 자기는 그때 이
학원에 없엇다는 여직원과 같은말만 되풀이합니다 저는 분명 그당
시 담당자나 학원의 사장과의 통화를 원햇으나 또 그때잇지도 않앗
던 사람과 통화를 시켜줫네요... 그저 모든게 제잘못이라는듯 이야
기하는 학원측에 제가 보상받을 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또 그사람
이 말한 학원법이라는게 맞는건가요? 그들이 말한 학원 등록 안내
문에는 [교육기간 ㅡ 교육개시일 (기능교육 처음받은날)로부터 3
개월]
수강료반환 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 2항에 의거
*교육이 시작된 이후 :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 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
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이라고적혀잇지 환불 기간에 대해선 어디에도 나와잇지 않습니다
혹여 제가 이해를못한건가요?
지금 많이 억울한데 학원측의 주장대로 전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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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