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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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5-03 1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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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그쪽지갑을 보니까 뭐가 묻어있는거가 쫌심한거에요 그래서 교환하는거 싫다고 하니까
무슨 가죽지우는 걸로 지우면 지워진다하길래 그럼 지우고 연락해 달라하니까 한시간뒤에 지워졌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지워졌더군요 그사람이 진짜 새거 같고 이쁘니까 받고 맘에 안들면
다시 돌려준다구 하던군요 그래서 저는 그사람과 제지갑은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받게 됐었는데....
메니큐어로 칠해져 있느거에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봤을때는 티가안 난다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어플에 신고 했더니 어플에서 돈으로 타협하게 도와줘서 제가 십일 안에 돈을 넣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기고 전화를 했더니 사용자의 사정으로 당분간 사용할수 없는 번호라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사람이 그어플에서 다른 명이로 제지갑을 팔고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갑을 달라했을 때는 지갑교환해서 없다고 했었는데ㅠㅠ
제발도와주세요 ㅠㅠ
밑에 파일도 보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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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로 거래하신 지갑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