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 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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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희경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5-03 1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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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당시 연회비 금액을 얘기를 안해줬거든요..
들었으면 연회비 소액으로 된걸 신청했겠죠..
그런데 청구서에 연회비가 150,000원이 청구가 되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방금 상담직원에게 해지 한다해도 아예 벌써 청구가 되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하고..
연회비 금액을 듣지못했다고 했더니..카드랑 같이 설명서에 나와있는말밖에..
솔직히 그거 다 읽어 보지 않자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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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카드발급시 연회비 안내를 못받으시고 신청을 하셨다가 높은 연회비가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