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3G접속 불량 및 한달이상 방치중 회피중인 말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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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용진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12-05-01 1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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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이동통신사를 이용하시는 휴대폰 사용중 3G접속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휴대폰 사용중 불편드린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 통화품질문제 같은경우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현장방문이전에 주변의 품질상태를 사전에 체크하고 있으며, 당시에 확인을 하였을때는 당사의 품질에 이상이 없었던 사항으로 방문조치까지는 이루어지지않았으며, 사용하시면서 품질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시라면 연락드린 담당자를 통하여 조치가능함을 통보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