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일리무진투어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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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안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4-23 1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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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의 결혼식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관광버스를 동일리무진투어라는 회사에 예약하여
서울 친천 및 어르신들을 모시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예식은 1시 예식이어서 문의 들여 상담할때 8시 출발하면 된다하여 모든 친지 어르신들을 8시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식 1시인데 오히려 일찍 도착해도 모자란 판국에 1시 40분 모든 예식이 다 끝난 후 도착 하였습니다. 하루이틀 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닌지라 모든 그분들의 말씀에 믿고 맡긴 부분인데 이런 실수를 일으킨다는 것 부터가 어이가 없었으며 또한 관광버스에 이름조차도 잘 못 적어 친지어르신분들 모두가 헤깔려 힘들어 했습니다.
늦어 도착 후 이 버스는 지정된 곳에 사람을 내리게 한것이 아니라 다른곳에 정차한 후 사람을 내리도록 하여 불편함까지 주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분의 생명은 친절과 책임의식으로 깔끔한 일처리가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결혼식이 늦어 결혼식조차 보지도 못하고 잘못내려 불편함에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에 오히려 KTX를 타고 올라가셔 모든 열차비용을 이중 삼중으로 저희가 치러야만 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실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동일리무진업체는 한통의 사과조차 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저에게 심한말로 고소하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막말까지 하시더군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모든것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런 수모를 격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이런 업체가 서비스업체라니 세상에 돈벌기 참 쉬운가 봅니다...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싶고 정신적피해보상가지 받아야 겠네요~
정말로 세상에 이런분들은 사업가로써의 재질을 의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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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jpg (328.4K) DATE : 2012-04-23 1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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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이용하셨는데 운행시간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에서 사과말씀 또한 없으셔서 많이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중 출발후 계약과 상이한 운송이 됐을경우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