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우롱하는게임사웹젠정말 사기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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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일곤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4-22 0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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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콘텐츠업에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시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급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용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어려우므로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