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 TV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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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지훈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4-19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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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기간이 짧고, 수리비 과다 청구에 대한 내용 등 거의 유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삼성의 불량제품판매와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나고 적개심마저 듭니다.
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델 : UN46B6000VF
구매시기 : 2010년 초 (정확한 날짜 기억나지 않음)
A/S기사 말 : 2010년 1월 제조라고 함.
통상 판매일은 제조로부터 2개월이내라 A/S를 2년 2개월까지는 무상이라고 함.
즉 무상 AS기간을 불과 1개월정도 밖에 지나지 않음.
증상 : 검정 줄무늬가 공책줄처럼 화면에 나타남.
검정 줄무늬는 초기부터 있었는데,약해서 TV를 4미터 정도 떨어져서 볼때 보이지 않았고,
LCD TV는 처음이라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았음.(확인할 방법 없음)
그런데, AS기사 말이 액정이 불량인거 같다고 함.
최근 4~5개월 전부터 점점 줄무늬가 짙어져서 멀리서도 확연하게 나타남. (TV매장에서 다른 TV들을 확인하고 나서야 얼마 전에 불량이었음을 알았음)
삼성AS측 답변 : 패널이 문제이며, 부품교체비 정가 80만원 (수리비 상한제 적용 52만원)
패널은 2년이 AS기간이라 하였음.
억울한 점 : 증명할 길 없지만 최초부터 검은줄이 약하게 있는 불량제품이었으므로 무상 교체 원함.
(점점 더 심해지는 현상으로부터 구매 2년 이후 생긴 일은 아님이 확실함)
무상 부품교체를 강력히 원했지만, 02-541-3000 삼성 AS 이동헌팀장은 원리원칙만 내세움.
삼성측 자료(http://www.samsung.com/sec/aboutsamsung/file/Sustainability/Products%20&%20Services.pdf)
및 신문기사를 토대로 TV의 AS상한제에 의거하면, 2~3년 최대수리비는 27만원인데,
부품 교체비로 52만원을 청구한 점.
위와 같이, 최초부터 불량한 제품을 팔았음에도 원리원칙만 내세워 고가의 AS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삼성측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시정을 촉구하며,
아무쪼록 저의 TV의 무상 AS가 가능하게끔 조치를 원합니다.
또는, AS기간 초과시, 1~2개월인 점을 고려하고, AS비용 상한제의 비례 비용을 적용하면,
최소한의 고객과실을 인정(무상AS기간을 몰랐던 점)하여 10만원 정도의 부담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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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처음부터 불량이였던 TV를 A/S 받고자 하시는데 해당업체의 비싼 A/S비용과 원리원칙만 내세우는 서비스로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서비스가격의 현행 제도는 오픈프라이스제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