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대 개인 거래시 반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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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유선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4-13 13: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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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글을 올리면 연락이 오는것인가요?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12월3일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가방을 거래했는데요
방법은 쇼핑몰에 동일제품 파는 페이지 상품평에 동일제품 판매한다고 연락처를 올려놓고
연락을 받아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한다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실사진을 보내드렸구요 금액은 30만원에 팔려고 했지만
애누리를 해달라는 말이 오고가서 27만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구요
가방에 대한 설명으로는 어머니 선물로 면세점에서 구매했지만 크기가 커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보증서도 있으며 백화점 a/s 물론 가능 하구요 비닐제거도 안한 새제품이라고 하고 실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물건 받아본뒤 문자를 아주 맘에 들지는 않지만 쓴다고 하여...별루시면 반품해드린다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그 뒤에 귀찮고 미안하니 쓴다고 하여서 저는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본적있냐 하자 없다구 하였구요
그 뒤 다시 물건을 주소로 보낼테니 환불 해달라고 해서 저는 저도 죄송하다고 생각해보니 안되겠다...
저도 손해보면서 신중히 판매한것이고 물건은 이미 그쪽으로 넘어갔으니 그쪽에서 되파시던지 쓰지던지
하시라구 했습니다
구매자는 그 뒤로 판매할때 물건에 대한 설명 외에 다른걸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년식이 오래된것과 물건에 비닐을 제거하지 않았다는데 손잡이에 비닐이 없어 새제품이 아닌것같다 제가
거짓말로 물건을 팔았다는것입니다
이중에 비닐제거에 관한부분은 제가 가방 구매후 신혼여행지에서 손잡이 비닐은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외 지퍼고리와 브랜드명 금장장식, 가방 바닥에 금장부분은 비닐을 제거 하지않았고 제가 보낸 실사진에도
손잡이에는 비닐이 없었으며, 지퍼고리 사진도 보내드려 실사진과 제품과는 전혀 다른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 년식은...거래할때부터 없던 얘기이며 제품은 지금 매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제품입니다.
구매자는 제가 사기를 치고 환불을 안해준다며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이 되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는
상태이구요 내용증명을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환불을 꼭 해야되는 의무가 있는지와 내용증명을 받으면 제가 어떤 조치를 치할수있는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일에 구매자에게 보냈던 사진도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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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