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거래 관련 신고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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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홍열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4-10 1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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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은 usb to vga 젠더인데요
3만원에 거래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일반 모니터로 출력해주는 케이블입니다.
제품 특성상 바로 확인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 전송속도가 너무 느리네요. 사용하기 싫을 정도로. 제품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외부 출력은 잘 됩니다. 근데 외부 모니터로 전송속도가 너무 느려서 사용하기 싫을정도네요. 전송속도가 느리다는 언급은 판매자가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판매자가 이런 내용들을 다 말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법조문에서도 읽은 기억이 있구요.(판매자 의무 : 제품에 대한 모든 사항을 명시할 것) 오히려 판매자가 모든 내용을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환불 요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문자보고 판매자 분께서는 짜증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만 먼저 전화가 오더군요
근데 먼저 "개소리네, 혼잣말로 18" 등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거입니다.
솔직히 저도 짜증이 나서 에이씨라고 했는데 그걸 먼저 욕했다네요 저더러 ;;
그래서 약간 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 녹화되었데나? 저는 떳떳합니다. 판매자가 먼저 욕을 했으니 그런거 다 녹음이 되었겠지요
중간에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던데 저는 더 대꾸해봤자 짜증날 것 같아서 그냥 "이따 소하고 앞 밤 9시반에 뵙겠습니다" 이렇게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내로 오면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 약속 잡고 판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환불 안해준다네요;; 문자 메세지에 모든 내용 고대로 있으니 제가 증거가 필요하다면 증거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환불 해준다고, 그리고 시간이랑 장소 약속까지 잡아놓고 갑자기 파기해 버리네요
3만원 적은 돈으로 보일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전화 통화 태도부터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저는 환불을 꼭 받고 싶습니다.
물론 거액 거래라면 당장 분쟁이 처리가 되겠지만 이건 소액 거래라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만 판매자분 양심이 좀 너무 화가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제가 거래상 잘못한 것은 없네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지금 글을 쓰는 현재 이 제품을 구매한지 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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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