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불합리한 견인비 청구 [현대해상 대물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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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경식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4-06 0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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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에서는 기본견인료 51,600원 지불보증 한다고 그 10km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차주가 피해자 원해서 견인 조치]
현대해상 접수번호 : 1203064639
2012.3.31 경남 마산으로 차주요청으로 견인출발하여 부산 사상으로 정비도착완료 하였으며, 현대해상 으로 견인비용 청구 190.000원 을 청구하였으나 그전 견인기사가 견인을 하여 견인요금이 70,000원 이 나와 주고차량을 찾아서 제가 그 견인비용을 빼고 현대해상 대물담당자 와 통화시 190,000원 외 추가하지도 않고 70,000원을 뺴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비용자체도 현대해상에서는 기본운임 51,600 원 만 준다고 합니다
차라리 처음차량견인비용 70,000원을 준다고하면 내돈 기름값및 도로비 50,000원 어차피 견인비용손해를 본다 치고 견인을 해주겠지만 이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
여기서 어떻게 합의를 봅니까?
견인을 해줘도 내가 손해이며 손해볼 장사를 대한민국 에 누가 있겠습니다 .
이에 현대해상 에 내가 기본운임료만 받아도 손해이며 , 처음부터 현대해상 대물담당자가 합의를 이야기하면서 이해가 되는 말 등 원만한 금액에 서로 이해가 되면 그정도로 해서 받아들일수 있었지만 그 담당자는 처음부터 51,600원 만 이야기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부당하고 현대해상에 횡포?
고객이 요청하였으며 고객이원하는 공장지역으로 가자고 하는데 안 갈수가있나요 그리고 현대해상 접수번호받을때 원하는공장으로 가셔서 수리받으라고 고객이 이런말을 해주네요
그런데 견인완료 다하고 견인운임료 받을려고 하니깐 현대해상에서 최저 기본운임료만 줄려고 하네요
내가 내차 기름값 도로비 특장차량을 을 운행합니까 ?
정확한 운임료 190,000원 을 받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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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보험을 이용하시는데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제공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