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술복 고우네사이트에서 물건도안보내주고 환불도안해주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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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애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4-04 2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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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면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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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주문하신 의류에 대해서 미배송인데 아무런조치를 취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