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전자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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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04-02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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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운전자 보험을 넣을때에는 형사합의사망지원금, 형사합의진단지원금,벌금,자동차활증지원금등을 준다고 했고 그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한통의 편지가 날아왔는데 그 곳엔 이상한 문구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네요 저희들이 보험을 넣을땐 중상해란 말 자체도 없고 모두 다 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이게 뭐하는겁니까?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요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요 아님 보험회사를 위한 것인가요 이 나라에 진정 국민이 있는 것입니까? 묻고싶네요
"위헌결정 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어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무면허 등 특례법 제3조 제2항과 뺑소니 등 잘못이 아니면 형사처벌하지 않음
"위헌결정이후"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했고 특례법 제3조제2항과 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더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관련 법령에 으ㅏㅣ해 형사 처벌될 수 있음 이렇게 왔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들이 보험을 들때에는 보험하시는 불들에게 들을때에 위엣것으로 알고 보험을 넣었는데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진정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보험회사를 위한 법인지 알고 싶네요
법은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보험회사를 위해 있는 것인가요 아님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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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해당운전자보험에서의 발송된 내용으로 인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안내받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리라 사료되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