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신판매업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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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은진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12-03-28 1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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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후 4~5일이 지나도 상품이 오지 않아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품절이라고 하시더군요.
품절이면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 하지 않냐고 반문하고 카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못 미더워서 그날 당장 처리해달라고 제차 말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전 혹시나하는 마음에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결제취소는 커녕 저는 벌써 대금 지불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화가나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의 일반전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받지 않더군요.
혹시나해서 발신번호표시 없이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제가 환불껀이라고 말을 하니 회의중이라며 다시 전화주겠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전화는 없었습니다.
상대가 인터넷 전화이기에 문자도 보내보았으나 답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판매자 사이트에 들어가니 저랑 비슷한 피해를 입은 구매자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질문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30분후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그분글과 제글은 삭제되어버렸더군요.
저만 당한게 아닌것 같아 화가 더 나더군요.
가격이 얼마 안되어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했는데,
이판매자가 너무너무 저질이어서 신고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런악질 판매자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웹사이트 주소 : www.costplaz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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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물품이 품절이라하여 주문취소하셨는데 환불처리가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