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네멀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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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민영
- 조회수 : 1,828회
- 작성일 : 11-11-30 0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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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운동화의 배송지연과 주문일을 멋대로 바꾸는 업체의 얄팍한 영업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지연될 시에는 업체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환급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