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 여월동 도당웰빙센터(헬스장) 이용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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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2-03-27 2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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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어제 3월26일이죠, 어제 도당웰빙센터 부천 도당동에있는 헬스장에 1달 5만원을 내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있어 못 다닐거같아서 오늘 일마치고 나서 환불을 받기위해서 남자친구랑 같이갔습니다.
가서 저는 헬스장 혼자 계시는 아줌마 (카운터 맞고계시는)한테 가서 제가어제 신청을했는데
사정이생겨서 못 다닐거같아 환불을 하러왔다고 하니깐,
가만히 계시더군요. 그때까진 별 탈 없었습니다. 그리고나선 제가 어제 오만원내고 등록했는데
환불해달라고 다시 말씀드리니깐, "그럼 지금 이용하지마시고 다음에 이용하실수있게 정지시켰다가
다음에 할때 이용하세요"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이용못하면 환불받지말고 다음번엔돈안내고이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환불안해주려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저는 아뇨 그래도
환불해야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정까지 설명해가면서요. 그러니깐 "그러시면 저희가 만원을 제하고 드려야
하는데..." 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저는 그럼 만원제하고 4만원 주시면되시겠네요. 그렇게해주세요
할수없죠뭐 이러니깐 "아 그런데 어제 헬스 이용하신거죠? " 이러시길래 어젠하고 오늘은 오자마자 말씀
드리는거라고 말씀드리니깐 "그럼 어제 운동한거 오천원에 계약금 만원 하셔서 만오천원인데" 이러시면서
말바꾸시더라고여 ? 그래서 아깐무슨 만원이라면서 왜또 만오천원이냐고했죠 그러니깐
"그럼 삼만오천원이네" 하고 지갑가져오시더니 만원짜리세장 천원짜리네장 오백원짜리두개 총=35,000원
주셨어요. 정말 어이가없어서 받고 나왔죠 남자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있다가 제가 어이없어서
상황설명해주니깐 아줌마한테 가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해서 만오천원이나 제하고 주시는
건지 이해가안되서 설명들으러 왔다고하면서 , 그러니깐 처음엔 좋게말씀해주시다가 남자친구가
아니그럼 7일 운동하고환불받으면 5천원받는거냐는 식으로 말씀들이니깐 아줌마가 화를내시면서
반말과 표정은일그러지시고 화낸기색을 하시며 그럼우리는 뭘먹고사냐? 전기세 수도세 이런거따지면
남는것도없는데 우린뭐먹고사냐고 라고하시며 따지시더군요? 그러면서 소비자센터에 말하면다나온다며
알아보고 와서 나한테 따지던가해 이러며 화내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화가나서 알았다고 똑바로
알아보고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말씀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알아본결과 법적으로 위약금으로 10%로만내고 운동한날 값만 내면 나머지를 환불받는건데
이분은지금 10%이상인 20%를 제해서 하루치를 더받아간셈이신데 아줌마 말대로 알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알아보고 오라고 한사람이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저희한테 뭐라하시네요.근데 자기들이 만든 규정은 법적으로
효력이없다는데 정말 기분도 나쁘고 이런식으로 장사하면 곤란하죠 대가를 치뤄주세요.
말바꾸면서까지 돈더받아가시고, 또한 저와 제남자친구한테 정신적 피해주신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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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동센터 등록하셨는데 개인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바로 환불요청했는데 전액환불이 어렵다고하여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