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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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희정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2-03-26 2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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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약정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한 경우 그 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어느쪽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