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택배 분실 대처 진짜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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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기정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2-03-22 2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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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회사에 전화했더니 택배가 어딨는지 파악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을 안줘서 다시 연락했습니다
택배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택배 분실된거 파악 했으면서 왜 연락을 안주는거죠??
그리고나서 보상 담당자가 연락줄거라고 하면서 연락을 몇일동안 안주길래
다시 전화했더니 오늘중으로 연락준다고 죄송하다고 하길래 기다렸는데
또 연락을 안주는겁니다 진짜 이걸 몇번을 반복했어요
택배 회사에서는 제 잃어버린 물품의 모델명조차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보상해주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잃어버린건 지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습니다
고발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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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인한 사고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께 정중히 사과 말씀 드리고 신속 변상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고 기한내 변상하고 본건 종결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