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두땜에 다리가 부러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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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미숙
- 조회수 : 300회
- 작성일 : 12-03-21 1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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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후 구두가게에 가서 굽을 통굽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더니 알아보고 바꿀수 있으면 바꿔준다고 해서 몇주후에 갔더니 통굽으로는 바꿀수 없는 구두이며 대신 비슷한 굽으로 좀더 안정된 굽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안심이 되지는 않았지만 믿고 갖고왔고 다시 몇주 지나 그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다리가 다 낳지 않은 상황이고 다쳤던 기억에 매우 조심조심 걸어 2시간 정도 쇼핑하고 볼일보고 차 뒷자석에 앉았는데 구두가 흔들거리는것 같아 보니 반대쪽 다리 굽이 떨어져 있었답니다.
그 굽을 보니 못도 전혀 박혀 있지않고 아주 단순히 본드만 칠해져 아주 허술하게 만들어진 구두굽이었답니다. 100이면 100 다 누구나 다 넘어지게끔 만들어진 굽이드라구요. 사진찍고 구두가게가서 환불을 요청했답니다.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수선까지만 해줄수 있다고 하면서요
정말 화가 납니다.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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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시는 구두의 하자로 다리를 다치셨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요구가 가능한데 이 경우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상해사고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