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책임한 판매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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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나
- 조회수 : 514회
- 작성일 : 12-03-08 1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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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등과 같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화장품에 이물혼입/함량부적합/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용량부족/품질,성능,기능 불량/ 등의 하자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자에게 교환, 환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