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품의류를 명품의류 세탁소에 맡겼는데 손상시켜 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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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인철
- 조회수 : 389회
- 작성일 : 12-03-07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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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체쪽에서는 자기들이 한짓이 아니라고 디늦게 발견하고 저한테한마디상의도없이 사진을찍고 세탁을 진행했다는 터무니없고 어의없는말을 하면 발뺌을 하였습니다 저는 옷이워낙 고가이고 일반세탁소에 세탁을보내면 손상히 날까봐 명품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기스가 났음에도 자기들이 한짓이 아니라며 배쨰라는 식으로 오히려 저에게 더큰소리를 치는데 정말어이가없구 억울했습니다 멀쩡하던옷을 손상시키고 소비자 한테하는 말이 자기들이 그런거 아니라는말도 안되는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쪽에 책임지라고 말했는데 세탁업체쪽에서는 돌체앤가바나 본사나 사신데에서 충분히 그런거는A/S가 가능하다 하여 안심하고 산데가서 A/S를부탁했는데 상의플레이트는A/S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다시세탁업체에 A/S가불가능하니 옷을변상하라 항의했습니다 그런데두 불구하구 끝까지 발뺌하구 옷을변상못하겠다 옷을다시 보내서 자기들이다시도금을 하든지 할테니까 옷을보내든지 신고를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버럭 승질을 내는데 돌체앤가바나 매장에서도 못하는A/S를 자기들이 어떻해 한다는지 구입한매장에서도 그쪽업체에다 다시보내지말라하고 변상은 안해준다하고 정말 난감한상황입니다 기스날찌 상상도 못하고 찍어둔 사진도 없는데 정말어울하고 분합니다 그래서 대한주부클럽연홥회에 세탁심의를 의례해서 세탁소에 건조기로 인한 스크레치라 판견이 났음에도 계속 발뺌하는데 이런경우 어떻해 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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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의 의류라서 명품세탁점에 세탁의뢰하셨는데 훼손이 되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계속 불응 시에는 소액재판등의 법률적인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